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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등록 2019.05.30 13: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유죄를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천만원을 제공하고 군정 비판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를 했을 당시 함평군수 선거에 나설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함평군수에 당선된 지난해 지방선거 투료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만큼 투표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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