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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9.05.30 14:35

수정 2019.05.30 16:26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하급심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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