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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관설명 안 했다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무효"

등록 2019.05.30 14:34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카드사는 마일리지 혜택 등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에 대해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 카드는 연회비 10만원을 내면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을 적립해줬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이듬해인 2013년 9월부터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축소했고, 유씨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당초 계약대로 1500원당 2마일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했다.

하나카드 측은 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전 마일리지 적립비율 축소를 고지해 적법하며, 유씨처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계약을 한 경우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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