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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제2금융권 DSR 도입…소득·빚 산정방식 보완

등록 2019.05.30 17:27

수정 2019.05.30 18:28

6월부터 제2금융권 DSR 도입…소득·빚 산정방식 보완

/금융위원회 제공

다음 달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진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주택담도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2021년 말까지 카드사는 60%, 보험회사는 70%,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90%으로 평균 DSR을 낮춰야 한다.

특히 상호금융은 올 1분기 기준 262%에 달하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신규대출의 50% 이내, 90% 초과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DSR을 따질 때 소득은 더 넓게 보고 부채는 더 좁게 보기로 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차주을 위해 보완한 조치다. 농·어업인 조합 출하실적이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되고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은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된다.

예적금담보대출 DSR을 따질 때 앞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은 빼고 이자 상환액만 반영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땐 DSR을 산정하지 않지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며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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