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서울 공시지가 12% '껑충'…1년 만에 상승률 2배

등록 2019.05.30 21:36

수정 2019.05.30 22:50

[앵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지역 인상폭은 지난해의 두배로 12%가 넘었고, 전국적으로도 10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매겨지는 세 부담도 늘고, 이 부담이 임대료 전가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구의 상가 밀집 지역. 중구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20.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가 인상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인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인근 음식점 상인
"장사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빈 사무실이 많으니까."

유명 상권일수록 공시지가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9130만원에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공시지가는 평균 8.03% 상승해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서울이 가장 컸고, 광주, 제주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업용 토지의 경우, 보유세는 6천여 만원에서 9천 만원으로 50%가까이 오르고, 대구 동성로의 토지도 800만여 원 늘어, 39.8% 인상될 전망입니다.

장재현 / 부동산정보업체 본부장
"실거래가의 격차를 좁힌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내년, 내후년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반영이 될 것."

개별 공시지가는 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사이트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