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9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다음 달 2금융권도 DSR 도입

등록 2019.05.30 21:38

수정 2019.05.30 22:49

[앵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17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도입됩니다. 기존 1금융권에서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DSR은 모든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일정 수치 이하로 억제한다는 건 지금보다 관리를 강화한단 의밉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상환능력 확인이 필수절차로 자리매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범운영기간 261%에 달하던 상호금융 평균 DSR은 오는 2021년까지 160%로 낮춰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100% 이상인 DSR 평균을 각각 90% 수준으로 내려야 합니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한층 강화된 승인 절차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DSR 비율을 낮추려면, 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지금보다 더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2금융권 고객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상환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정부는 다만 2금융권 이용자 가운데 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취약차주대상 정책자금대출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DSR을 따질 때 소득은 더 넓게 보고 부채는 더 좁게 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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