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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감자 호송모습 외부 비공개 지침…"인권 보호·도주방지"

등록 2019.05.31 17:03

수정 2019.05.31 17:09

법무부, 수감자 호송모습 외부 비공개 지침…'인권 보호·도주방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앞뒤 철제 덧문이 내려진 채 수감자 호송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호송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취재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법원에 도착한 수감자가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공문을 전국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보내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 포승줄 등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법무부 소속 서울구치소는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인권보호 및 도주방지 등을 위한 결정" 이라고 밝혔으며, 그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관행 등을 없애는 방향을 검찰에 지시해왔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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