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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정신퇴락 발언' 징계 결정

등록 2019.05.31 17:19

수정 2019.05.31 19:07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정신퇴락 발언' 징계 결정

31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하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윤리위 위원들이 다수 인정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징계 절차는 윤리위원들 의견을 모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유승민·이찬열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등 3명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선거제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신설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될 것이냐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좁쌀 정치' 발언 등으로, 이 최고위원은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를 한 의혹 등으로 각각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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