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종부세 환급대상 28만명인데 알아서 찾아가라고?

등록 2019.05.31 21:26

수정 2019.05.31 23:00

[앵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5년치 종부세를 국세청이 과다하게 징수했으니, 돌려주라"고 이렇게 판결한 건데요. 환급대상자가 28만 명에 달하지만, 기재부, 국세청, 세무서 모두 손을 놓고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015년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신청하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정부가 알려주지 않고 넘어간 걸, 관리사무소가 챙긴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아파트 주민
"저도 어제 봤어요, 개인이 알아봐야하잖아.안 좋지"

아파트 주민
"의무를 다한 국민들한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

인터넷에도 국세청이 환급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뻔 했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종부세 환급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한 증권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세청이 종부세를 과다 징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뒤입니다.

재산세 중 공시가격의 80%만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를 더 공제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015년 종부세를 낸 28만 3064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개별 납세자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신설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국세청 역시 법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내 의무가 없었단 해명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내년 5월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받아가라고 하는 국가 기관의 태도는 명백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2016년 이후 종부세 환급 여부에 대한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종부세 환급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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