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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사과해야"…과거사위, 18개월 활동 마침표

등록 2019.05.31 21:33

수정 2019.05.31 22:56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명의 희생자를 냈던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사위는 17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18개월 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찎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출범했지만 중립성 시비와 무용론에 휩싸이는 등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철거민 4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던 '용산참사 사건.'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용산참사 화재원인을 철거민이 제공했고, 농성이 불법적인 건 맞지만, 당시 수사가 철거민들이 기대한 '정의로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1년 6개월간 진행된 17개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한중 / 과거사위원
"과거 잘못 밝히고 앞으로 잘못 반복없게 경종 울리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검찰과 국민 미래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검찰의 잘못을 밝혀내고, 김학의 사건과 남산 3억원 사건 등 재수사를 이끌어낸 성과도 있었지만, 전문성 부족과 진상조사단 내분 등으로 과오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김영희 / 지난해 12월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과거사위를 향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용산참사 당시 수사팀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못 매듭지어진 사건을 바로잡겠다며 활동기한 연장을 4차례나 거듭했지만, 편향성 논란과 반쪽짜리 결론으로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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