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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영상' 남성 구속…죄송하단 말만 '되풀이'

등록 2019.06.01 19:23

수정 2019.06.01 21:02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했던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남성의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도망 염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좁은 골목길부터 술에 취한 여성을 따라오던 남성, 급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까지 내밉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쫓던 30살 조 모 씨입니다. 조 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하는 등 10여분 동안 서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터폰 그걸로 '문 열어라'. 안 열면 강제로 열 것처럼 한 위협이 말 그대로 강간죄 수단이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당초 주거 침입 혐의로 조 씨를 입건한 경찰이,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조 모 씨 / 피의자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조 씨는, 법정에선 "말을 한 번 걸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지만, '강간 미수'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범행을 미연에 막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본안 재판에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 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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