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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국산맥주만 환영?…고민 깊어지는 주세 개편

등록 2019.06.03 21:37

수정 2019.06.03 22:25

[앵커]
소주값 얘기 앞서 잠시 해 드렸는데, 주세 즉 술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50년만에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또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정부가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주세에 적용하고 있죠. 이것을 술의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겠다는겁니다.

[앵커]
왜 바꾸겠다는 거죠?

[기자]
종가세는 세금을 적게 내려면 출고가를 싸게, 그러니까 싸구려 술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었죠. 거기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량세로 술 소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종량세라는게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높게 매기고 반대로 낮으면 세금도 낮아지는 거니까요. 도수 높은 술은 비싸지는 거고 낮은 술은 싸지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럼 서민의 술인 소주 같은 건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술인데, 여기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소주에 종량세를 적용시켜 버리면 소주 값이 오르는 건 불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처음 종량세 이야기가 나왔을때 소주 업계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변경하는 걸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맥주 업계는 괜찮은가 보군요?

[기자]
반반입니다. 국내 맥주 업계는 환영하고 있고요. 수입맥주 업계는 떨떠름합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지금 우리나라 주세제도인 종가세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게 국내 맥주 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 국산맥주는 생산원가에 포장비,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요.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수입 신고가'만 가지고 과세가 이뤄집니다. 이러다 보니, 국산 맥주가 수입맥주보다 세금이 높아서 가격도 비싼 경우가 생긴 거죠.

[앵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네캔에 만원 이런건 죄다 수입맥주 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량제로 바꾸게 되면 수입맥주나 국산맥주나 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 붙는건 똑같아 지고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 국산맥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는거죠.

[앵커]
아니 그럼, 종량세로 바꾸는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라는 건데, 오히려 국내 맥주업체를 위한 거 같이 보이는 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국산 캔맥주 소매가가 10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만원에 네캔하는 국산 맥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앵커]
술 소비를 좀 줄이자는 취지로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하면 국내 맥주업계만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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