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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4500톤 항만에 무단 투기…6억원 챙겨

등록 2019.06.04 13:10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는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폐기물 4천500t을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한 뒤 항만 야적장 등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54살 공모씨를 구속했다.

범행을 도운 운반브로커 54살 이모씨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6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인근 야적장과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 4천500t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리 비용으로 6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 등은 전국 재활용처리장 업자들에게 폐기물을 모아 베트남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며 가짜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업자들은 속였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할 베트남 업체도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전국 항만에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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