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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 수령자 '확인불가'…신상훈 등 위증 혐의만 기소

등록 2019.06.04 16:13

수정 2019.06.04 16:16

검찰, '남산 3억' 수령자 '확인불가'…신상훈 등 위증 혐의만 기소

/ 조선일보 DB

"현금 3억원 전달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령자는 확인할 수 없다."

2008년 신한은행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남아 있지만, 누가 돈을 받았는지와 목적을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남산 3억원'의 조성과 전달을 지시했거나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2월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의 지시로 박모 비서실장 등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신한금융 사건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권고된 전·현직 임직원 10명 가운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과거사위의 결론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검증과 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사 미진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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