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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잇단 '10일 조업정지' 처분, 제철소는 반발…왜?

등록 2019.06.04 21:06

수정 2019.06.04 21:16

[앵커]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철소 조업 중단 처분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만, 제철소측은 전세계에서 이걸 문제로 용광로를 멈추라고 하는 곳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 4월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며 포스코를 고발했습니다.

정침귀 / 환경단체
"배출 물질 조차도 함구하고 있고, 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전남과 경북은 고발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포스코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습니다.

충남도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치단체는 폭발 등 위험이 없는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화재라든가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데, 임의로 조작을 해서 여는 것은 당초 안전벨브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현대제철은 정비할 때에도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블리더를 열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이승희 / 현대제철 홍보팀장
"휴풍을 하더라도 용광로 고로 안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조업정지로 인해 고로는 5일 이상 가동을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복구에만 3달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철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의 철강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도 블리더 개방을 문제삼은 곳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철업계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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