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고액 체납자, 유치장 보내고 친인척 재산까지 조회한다

등록 2019.06.05 21:37

수정 2019.06.05 21:42

[앵커]
정부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대강 대응에 나섭니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을 금지합니다. 재산 조회 범위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해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긴 체납자. 수표를 정지시켰다는 국세청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꺼내놓습니다.

"가져 가시라고요, 짜증나 진짜."

정부가 악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은항 / 국세청 차장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또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여권이 없는 상태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됩니다.

고규창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자동차세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