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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 심리…재판 공회전 불가피

등록 2019.06.07 18:35

수정 2019.06.07 18:48

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 심리…재판 공회전 불가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임 전 차장 측이 1심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이라 판단될 경우 자체 판단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기피 심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의 기피 사유서와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견서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A4 106쪽 분량의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피 사유서에는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장이 사유와 범위를 밝히지 않은 채 발부된 점, 검사처럼 증인을 추궁해 증언을 번복하게 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기피 신청 판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92조 3항에 따르면, 기피 신청에 따라 재판이 지연된 기간동안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산입도 정지돼 임 전 차장의 구속만료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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