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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아내와 불륜 의심해 직장동료 흉기 살해

등록 2019.06.08 15:13

충남 당진경찰서는 어제(7일) 밤 10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동료 B(63)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B씨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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