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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구속 중 '페북 글'…경찰 "호송 담당자 징계"

등록 2019.06.08 19:14

수정 2019.06.08 19:22

[앵커]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금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리는 아주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신변 보호 등을 위해 호송규칙까지 마련돼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석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 담장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 씨.

"노동개악 철회하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당사자인 경찰의 호송절차는 허점투성이였습니다.

지난 5일 오전 8시 한씨가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시각,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심경을 밝히는 글이 버젓이 올라온 겁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며, "몇달이 될 지, 얼마나 길어질 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날 있었던 부친 수술 소식까지 전하며, 외부와 연락한 듯한 대목도 나옵니다. 당시 한 씨는 유치중인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지는 피의자의 경우, 본인 소지품도 휴대할 수 없게 돼있지만 관련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제출했던 휴대폰과 지갑 등 본인 소지품 3가지를 호송 도중 돌려받은 겁니다.

경찰관계자
"유치장에서 출감할 때 본인한테 이게 본인이 이게 영치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줬나봐요 그거를."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피의자였지만, 호송차를 타고 이동한 20여분 간 무방비로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호송규칙을 어긴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한 뒤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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