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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범' 급증…솜방망이 처벌 강화 움직임도

등록 2019.06.09 19:23

수정 2019.06.09 19:43

[앵커]
이달초 서울 종로구에서 여자화장실 몰카 신고가 있었는데 붙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들의 불법촬영 범죄는 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법부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경 한 명이 급히 달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 2명이 건물에 들어가 한 남성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16살 A군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A군은 이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을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A군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복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영상 한 네 개 정도 되고, 사진 찍힌 게 서너 개 되고…."

지난달 25일에도 송파구의 한 은행 여자화장실에 숨어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14살 B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붙잡힌 소년범 중 26%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몰카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촬영은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김영란 / 대법원 양형위원장
"유포가 용이해서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은 몰카범의 10%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5번 이상 범행한 상습범이 절반 이상인데,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다음주 부터 누범자를 가중처벌하는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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