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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 내민 10대가 되려 협박…자영업자 눈물

등록 2019.06.09 19:24

수정 2019.06.09 19:43

[앵커]
위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이 판매자를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건데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년전 겪은 일을 기억하면 치가 떨립니다. 신분증을 제시한 손님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봉변을 당한 기억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 "위조 신분증이였다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김 씨
"위협적으로 들리긴 했거든요. 담배 판매를 정지 당하면…대부분 편의점 매출이 담배로 이뤄졌거든요…."

다른 점주 유 모 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는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씨
"트라우마로 남고 노이로제 걸리고. 이걸 왜 우리만 처벌을 받지?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유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고가의 신분증감별기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신분증의 두께와 재질을 검사해 위조 여부를 가리고 지문 인식으로 본인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깁니다.

주류의 경우 담배 판매와 규정이 다릅니다. 주류는 이번 달부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담배는 이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법안이 최근 들어서야 발의됐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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