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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건 과잉진압' 결론에…경찰 내부 반발

등록 2019.06.09 19:26

수정 2019.06.09 19:44

[앵커]
과거사 재조사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번엔 경찰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경찰청 진상조사위가 '과잉진압'이라 결론내리자,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들이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십년여 동안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제주 강정마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강정마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광범위한 과잉진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진상조사위원장
"반대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수행한 셈이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나 경찰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집회 현장에 7년간 있었다는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고 결론 짓는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것과 같다"며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인권위가 지적한 10건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선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이미 경찰이 수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부 사건을 진상조사위에서 중복해 제시하면서 '과잉진압'으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경찰 대응과 관련한 16건의 민형사 소송에서도 1건의 일부패소를 제외하곤 모두 경찰이 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능하신 국가인권위가 집회시위에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인권을 무시당한 죄 뿐일 것"이라 등 댓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등 검찰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도 '불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조사 발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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