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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승진 대가로 10억대 금품수수…부산항운노조 31명 기소

등록 2019.06.10 14:08

수정 2019.06.10 14:32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A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조합인 것처럼 인사위원회에 추천했고, 모두 105명이 신항업체에 채용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B씨는 교도소 동료 수형자의 아들을 취업 시켜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이나 승진 대가로 모두 10억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노조 조합원 가입절차나 승진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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