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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미인증 6500곳 우선평가

등록 2019.06.11 10:01

수정 2019.06.11 10:05

내일부터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을 평가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돼 평가 인증제가 의무제로 바뀌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6500여곳이 우선 평가 대상이다.

필수 평가 지표로 영유아 인권과 안전, 위생이 지정돼 이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 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한 곳만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 돼,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를 받지 않았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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