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가업상속공제 변경 '반쪽 개편'

등록 2019.06.11 21:39

수정 2019.06.11 21:50

[앵커]
논란을 빚어왔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 가업을 이어받은 뒤에 정부의 관리를 받는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게 됐습니다만 혜택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돼서 '반쪽 개편'이라는 반응이 더 컸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 이 제도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혜택을 줍니다.

'명품 장수기업'을 키우자며 지난 1997년 만들었는데, 기업을 옥죄는 '사후 관리'가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혜택을 받으면 10년에 걸쳐 고용도 100% 유지하고 업종도 거의 못바꾸며 자산 처분도 힘들었습니다.

"사양 산업이라도 10년을 그대로 유지하란 말이냐"는 불만과, 혜택 대상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중견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오늘 개편안을 내놓은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자산 매각도 좀 더 유연해집니다.

상속세 20년 분납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달립니다.

정부는 업종전환 확대를 두고 오늘 오전에 부랴부랴 그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고, 혜택 대상은 결국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중견 기업들은 사실상 제외된 겁니다.

김완일 / 세무사
"종업원수 유지의무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된 게없어서 사실 그것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를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개편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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