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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깐깐'…올해 집행률 37% 기록

등록 2019.06.12 16:13

수정 2019.06.12 16:39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깐깐'…올해 집행률 37% 기록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추진단 팀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자에만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 인원을 줄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고용 감축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비나 청소용역 업체 등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인원을 줄이면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되고,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이 월 평균 231만 원(초과근로수당 포함)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진다. 반기에 한 번 하던 현장 지도와 점검은 분기 단위로 확대되고, 점검 대상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4배 많아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약 70만여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 올해 예산 2조 7천600억 원 가운데 37.2%(1조 286억 원)가 집행됐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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