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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 토론회…"모호한 규정 개선해야" 한 목소리

등록 2019.06.12 19:08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 모호한 법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리콜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작사들은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8조 1호).

발제자인 류병운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 부분이 불명확한 표현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결함' '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콜의무의 기산점인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표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제작사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리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여건 조성과 함께 제작사의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헌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잘 이행하는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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