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송인배 유죄 판결문 보니…양정철·안희정도 고문료 타갔다

등록 2019.06.12 21:22

수정 2019.06.12 22:43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판결문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등 노무현 정부 인사 여러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고문료 명목의 돈을 타갔는데, 이것이 바로 송 전 비서관의 고문료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 전 비서관의 판결문엔 골프장 고문으로 위촉된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2017년 5월까지, 사실상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등으로 2억 9천 2백여 만 원을 타갔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의 채용이 사업능력보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치인들을 거명했습니다.

2006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시작으로,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차례로 강 회장의 골프장 고문을 지냈다는 증거기록을 판단사유에 포함시킨 겁니다.

양정철 원장은 2010년 노 전 대통령 사후 골프장 고문이 된 뒤 김병준 전 부총리등과 함께 노무현연구소 격인 '시그너스연구소' 설립도 추진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장 역대 고문 명단과 함께 "모두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로, 위촉 당시 현직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고문료를 받은 자료를 확보했지만, 수사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송 전 비서관의 경우 2004년 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이 고문 위촉 등의 우회적인 방식으로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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