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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등록 2019.06.13 13:58

수정 2019.06.13 14:05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아 결국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한규호 횡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규호 횡성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씨 등 2명으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을 받고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횡성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15일까지 행정 공백 사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 52살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58살 박모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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