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유…법정구속 면해

등록 2019.06.13 14:54

수정 2019.06.13 15:03

[앵커]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석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각각 사회봉사 80시간도 부과했습니다.

모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산 명품 가방, 장식 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수한 물품 가격은 두 사람 합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밀수 물품이 대부분 생활용품 등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이 전 이사장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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