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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 경찰 사전 대응 총체적 부실

등록 2019.06.13 16:38

수정 2019.06.13 16:44

진주 방화살인 사건 경찰 사전 대응 총체적 부실

2019년 4월 19일 오후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날 대로 났다”며 “우리 주공 3단지 아파트 미친 정신 나간 것들을 조사해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17일에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앞서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사건 발생 이후 유족들은 여러 차례 안인득의 폭행 등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방화·살인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건 다음 날인 18일, 청문감사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유족과 피해자, 경찰관 31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족들의 주장 이상으로 경찰의 사전 대응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안인득의 형이 안인득 정신질환 경찰에 알렸지만 무시= 안인득은 지난 3월 10일 주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있는 안인득을 데리러 간 안인득의 형은 형사에게 안인득이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안인득의 형은 또 4월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알리며 강제입원 방법을 물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사에게 말하라고 답한 뒤 통화를 끝냈다. 안인득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안인득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반박할 때는 말을 잘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변보호 요청도 묵살=안인득은 지난 3월13일 위층에 사는 희생자 최모양을 따라 갔다. 최양은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인득은 한 시간 넘게 주변을 서성였다. 숨진 최양의 가족이 이 CCTV 영상을 찍어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신변보호 요건이 안된다며 돌려 보냈다. 신변보호요청 접수도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팀은 "보호요청을 접수했더라면 관련 형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신변보호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말했다. 최양 가족이 영상을 보여줬다고 지목한 경찰관은 "그 영상을 본 적이 없고, 최양 가족이 신변보호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인득이 수상해' 범죄첩보도 공유 안해=안인득 관련 신고를 많이 받은 개양파출소 경찰관이 지난 3월 안인득에 대한 범죄첩보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진주경찰서에서 범죄첩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이 보고서를 본 다음 과장에게 보고하고 참고철에 넣고 끝냈다. 안인득이 정신질환이 있고 최근에 사건을 많이 일으켜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범죄첩보가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됐다면 강제 입원 등의 조치로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주민 절박함 몰라=또 경찰은 지난 3월13일 안인득이 주민들을 쫓아가며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안인득의 상태를 물랐다. 주민들의 갈등으로만 알고 안인득과 주민들끼리 화해를 권고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같은 사례를 종합했을 때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진상조사팀은 부실 대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찰관 11명을 인권시민감찰합동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조사를위해 경찰청에 감찰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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