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통령 외손자 정보 가렸는데도…해당학교 교장 등 경고

등록 2019.06.13 21:16

수정 2019.06.13 21:2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해외로 떠난 사실은 아들의 학적 변동 서류를 확인한 야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는데, 그 학교의 교장, 교감등 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개인 정보 다 가리고 제출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 교총은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녔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이 학교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 변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본 겁니다.

앞서 관련 서류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이주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지난 1월 자료 취득 경위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국회 제출 자료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가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 등 세세한 오류까지 잡아내며 교장과 교감 등 5명에게 7차례의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관계자
"(개인정보를 가렸어도) 그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었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부동산 처분 시점 등의 자료가 더해져 다혜씨 가족 이주 사실이 드러난 걸 지적하는 겁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행정 조치에 대해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선 보복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총관계자
"감사를 오랜 기간 티끌 털듯이 하는 거는 보복성으로 느낄 개연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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