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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등 여경, 이번엔 주점 아르바이트하다 '들통'

등록 2019.06.14 11:25

수정 2019.06.14 11:31

울산경찰청 소속 현직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들통나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울주경찰서는 최근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던 이모 순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투서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겸직 금지 위반뿐만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순경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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