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이혼청구 기각…"혼인 파탄 책임"

등록 2019.06.14 21:10

수정 2019.06.14 21:32

[앵커]
연예계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 시실을 공개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던 홍상수 감독에 대해 법원이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된 데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여배우와 유부남과의 불륜을 그린 영화로,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을 함께 했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영화의 쾌거보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건 불륜을 거리낌없이 공개한 두 사람의 행보였습니다.

홍상수 / 영화감독 (2017년 3월)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아내의 거부로 정식 소송을 시작했는데, 2년 7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륜이 공개된 후 아내와 딸의 정신적 상처를 충분히 배려하는 등 노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혜성 / 가정법원 공보판사
"대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 배우자가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판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홍 감독은 이혼 조정이 무산돼 소송에 이른 만큼,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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