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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굶겨 죽이고…가축재해보험금 편취한 양계업자들

등록 2019.06.17 11:24

수정 2019.06.17 11:28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아 있는 닭을 굶겨서 폐사시키는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양계업자 54살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충남 논산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닭을 굶기거나 포대에 가두는 등 고의 폐사시키고 가축재해보험금 6억원을 받았다.

A씨는 또 죽은 닭을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폭염 피해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계장 주인 58살 B씨도 지난 2017년 11월쯤 충남 논산시에 있는 자신의 양계장에 일부러 불을 낸 뒤, 보험사고로 위장해 3억80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직원 38살 C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논산과 군산 등지에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손해사정사와 공모해 보험 청구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3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지급된다며, 가축재해보험금 편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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