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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 더 깐깐해 진다

등록 2019.06.17 17:18

수정 2019.06.17 19:24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도입…대출 더 깐깐해 진다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관리지표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업권별로 DSR을 차등화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은 160%,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은 90%, 보험회사는 70%, 카드사는 60% 안으로 평균 DSR을 낮춰야 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뜻이다.

다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차주를 위해 DSR을 따질 때 소득은 더 넓게 보고 부채는 더 좁게 보기로 했다.

농·어업인 조합 출하실적이 신고소득 자료로 추가되고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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