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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 때문에'...농협직원이 구매 서류 조작해 44억 횡령

등록 2019.06.17 17:28

수정 2019.06.17 18:37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는 버섯 종균을 사들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35살 이모씨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충남 A농협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종균을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타인 명의로 이채하는 방법으로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표고버섯 판매대금 12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씨를 적발했으며 횡령금 중 3억8천만원을 회수했다.

농협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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