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시행 앞두고…주 52시간제 특례제외 업종 처벌유예 검토

등록 2019.06.17 21:22

수정 2019.06.18 15:50

[앵커]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와 교육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걱정을 토로합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로가 줄어 임금이 많게는 월 1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섭니다. 

버스 기사(노조 조합원)
"지금 상태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임금 보전을 안 해주면, 시급제이니까 월급이 엄청나게 다운이 되죠."

경기, 충남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 각 지방노동청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되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2차 파업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는 노선버스와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특례 제외업종, 1천여 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다음달에서 또다시 늦추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재갑 장관이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입을 강행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단 판단에섭니다. 

김덕호 / 고용노동부 대변인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해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예상해 유예기간은 3개월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300인 이상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의 처벌을 6개월 간 늦추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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