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밤엔 밥값 더 내세요"…'심야할증' 곳곳 확산

등록 2019.06.17 21:27

수정 2019.06.17 21:51

[앵커]
최저임금이 지난 2년 동안 한 해 천 원 안팎으로 오르면서 현재 8,350원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8월에 결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타격을 받은 숙박과 외식업 업종 모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폐업 대신 심야시간 영업 단축을 선언했고, 배달 음식점에서는 베달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최근엔 같은 음식도 심야엔 더 비싸게 파는 식당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택시에만 있던 '심야 할증'이 음식점에도 생겨난 건데요, 외식업계에만 '심야할증'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시간, 서울의 한 24시간 음식점입니다. 종류별로 찌개가 1인분에 7천원~1만5천원에 판매됩니다.

먹음직스런 감자탕을 시켰더니 계산이 8천원이 나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다시 음식점을 찾아가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릅니다. 1천원이 더 비싼 9천원.

음식점 직원
"(밤에는 요금이 달라요?) 네, 밤 10시 이후에는 달라요."

메뉴판에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할증요금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자세히 둘러보니 식당 곳곳에 '메뉴당 1천원' 심야할증 요금 안내문이 보입니다.

음식점 직원
"(낮에 왔을때와 가격이 다르네요?) 야간에는 할증이 1000원씩 붙어요. 모든 메뉴에. 야간에는 시급이 다 올라서…."

똑같은 내용물이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심야 할증가격을 받는다는 건데...

소비자
"(심야 할증비가 있던데 괜찮으셨어요?) 처음이에요. 이해합니다. 심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페이도 세고 그래서…."

그런데 밤이 되면 요금이 오르는 곳은 더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새벽시간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면 배달비를 더 받는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배달을 시키면 업체에 따라 500~2000원 비용을 더 줘야 합니다.

배달앱 관계자
"(심야에는 (배달비를 더 받아요?)) 네, 야간할증."

서비스 업계에 이처럼 심야할증 요금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

최저임금은 최근 2년 새 6470원에서 8350원으로 30% 가까이 올랐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까지 챙겨야 해 업주들로선 부담이 커졌습니다. 일부 심야영업 업체가 여기에 맟춰 할증요금을 도입한 겁니다.

타 음식점 업주
"그런 데가 있어요? (식당 심야할증) 퍼지기 시작하면 식당업계에 퍼질거예요."

임금 인상 부담에 대응하는 방법은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최근 새로 생긴 한 라면 식당. 손님이 들어와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주문 받는 종업원도, 계산대도 안 보입니다. 자판기 버튼으로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음식이 제공됩니다.

"라면 나왔습니다."

종업원을 없앤, 말 그대로 무인점포입니다. 24시간 영업하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가운데는 심야영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직원
"(예전엔 24시간 아니었어요?) 네, 바꼈어요. 인건비 때문에…."

24시간 편의점도 심야 영업을 중단이 느는 상황.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자영업자 30%가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바꿨고, 약 10%는 가격과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심야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헛걸음하거나 추가비용을 내기도 하는데...

최민규 / 서울 북정동
"급할때 사러가야 할 때 못 사게 되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심야할증 업소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도 이해한다지만…."

전수연/경기 김포
"조금은 부담이 되는데 요식업계 많이 힘드니까…."

심야영업을 중단할지 요금을 할증할지 고민하는 업소는 늘어날 조짐입니다.

음식점 업주
"(24시간)했었는데 안해요 이제. 돈 더 받으면 손님들 더 싫어하죠. (차라리 24시 안하는게?) 그게 속 편해요."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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