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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U-20 월드컵 대표팀, 병역특례 받을 수 있나?

등록 2019.06.17 21:36

수정 2019.06.17 21:54

[앵커]
우리 어린 선수들 참 장합니다. 그래서 병역 혜택을 주자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따져 봐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강동원 기자 결론적으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이게 병역특례 조건이 됩니까?

[기자]
법적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만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체육 요원이 되면 4주동안 군사훈련만 받고, 36개월 동안 소속팀 등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 U-20 월드컵의 경우 해당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병역 얘기가 나옵니까?

[기자]
체육 특기 요원의 자격을 규정해놓은 병역법이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지난 2002년 월드컵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월드컵 16강 이상이면 병역특례'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해 4강까지 갔던 우리 대표팀에게 병역 특례를 줬었고요. 2006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4강에 오른 우리 야구 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줬었죠.

[앵커]
결국 그 당시 국민 정서에 따라 대통령이 병역 혜택을 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주장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월드컵과 WBC관련 시행령은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금 논란이 된 U-20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나 WBC와 달리 2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고, 선수들도 20세 이하로 어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병역법을 이야기 하는 건 좀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국민 감정에 따라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는 것도 맞지 않고요. 들어보시죠.

김현회 / 스포츠 칼럼니스트
"축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것뿐인데 병역혜택을 주면, 다른 종목들에도 다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잖아요."

[앵커]
얼마전에는 BTS처럼 국위선양에 큰 도움을 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많았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외교관보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같은 경우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K-POP가수의 경우 예술요원이 되는 요건에 들어있지가 않아서 이 역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병역 특례를 좀 줄이자는 쪽인데 이런일 있을때마다 정치권에서 병역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긴 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매번 이렇게 그때그때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이상하죠. 정부는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 금메달 당시, 감독이 군대를 아직 안간 선수 중심으로 선출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예술체육 병역혜택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8월 이전에,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앵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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