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국무회의서 인사발령안 심의·의결

등록 2019.06.18 11:17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국무회의서 인사발령안 심의·의결

/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은 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 제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해당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군인도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논의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