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창성장', 매매·공사대금 모두 손혜원 돈…실소유주"

등록 2019.06.18 21:04

수정 2019.06.18 21:09

[앵커]
검찰은 또 손혜원 의원 조카 명의로 된 목포 '창성장'을 손의원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구입비용과 세금, 그리고 공사비용까지 모두 손 의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특히 손의원측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접촉해 목포시가 도시 재생 사업에 포함되도록 영향을 미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의 차명 소유와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손혜원 (지난1월)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매입자금과 활용계획 결정 주체 등을 근거로 차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창성장 등 조카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 소유주는 손 의원이란 것입니다.

매입 대금과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공사대금 등까지 손의원 돈이 쓰였고 향후 운영 계획도 손 의원이 결정해 차명 소유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손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도록 장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지인들과 부동산을 구입해온 손 의원이, 같은 시기에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사표현' 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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