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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통으로 취업"…靑 "불법없다"

등록 2019.06.18 21:15

수정 2019.06.18 21:21

[앵커]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씨가 이메일 한통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했다고 자유한국당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한달도 채 다니지 않고 그만둬서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한 일종의 '위장취업'으로 의심된다는 게 곽의원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해명 대신 "그 어떤 특혜도,불법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 서 모씨의 태국 기업 취업이 아들의 국제학교 입학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씨가 태국 회사 '타이 이스타제트'에서 딱 3주만 근무한 점. 그리고, 태국 국제학교 입학에 부모의 취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위장 취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국제학교에 입학하자면) 부모가 현지에 고급 주택을 임차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취업비자 및 취업증명서가 필수요건이라고 합니다."

취업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 모씨는 공개 채용이 아니라 해당 회사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이력서 한 통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유한 이스타 항공과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사위 취업에 어떤 특혜나 불법이 없고, 대통령 손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손자의 학교까지 추적하는 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냐고 곽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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