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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4000만원 첫 지급

등록 2019.06.19 14:11

수정 2019.06.19 14:19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기도가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넣은 뒤 첫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탈세를 자치단체에 신고했다. 관련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

자치단체는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고, B법인과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취득세 4억 5천 4백만 원을 징수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탈루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등 세금 징수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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