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거제 묻지마 폭행 가해자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19.06.19 18:46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19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살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박씨의 항소와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0분쯤, 경남 거제의 한 선착장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여성 A씨를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선착장을 비추는 CCTV에는 숨진 A씨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잡혔다. A씨는 키 132cm에 몸무게가 31kg으로 왜소한 체구였다. 박씨는 이에 아랑곳않고 30분 넘게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거제 지역에서는 A씨를 추모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군에 입대해야 하는 중압감에 술을 마시고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성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