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손혜원 공소장 보니…檢 "시세차익 얻을 것 알고 부동산 매입"

등록 2019.06.19 21:09

수정 2019.06.19 21:26

[앵커]
그럼 다시 목포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손의원을 기소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을 알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손 의원의 말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만호동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시세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7년 3월 19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선 홍보를 위해 목포시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합니다.

또 이자리에서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부동산이 도시재생 사업지에 포함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 점, 목포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인테리어 공사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약 두 달 뒤인 5월 12일 손 의원은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 특히 적산가옥을 잘 활용하라"고 말했고, 엿새 뒤에는, 목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에게 "낡은 목조건물 리모델링 개선사업시 목포시나 정부에서 지원방향을 모색하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장에는 손 의원이 2017년 하순경 자신의 의원사무실로 국토부 실장 등 고위 간부를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얼마 뒤인 2017년 12월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 선정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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