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따져보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계 어떻길래?

등록 2019.06.19 21:14

수정 2019.06.19 21:31

[앵커]
이 발언은 사실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발언을 한 이유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우리나라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 같은 최저임금을 받게 돼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해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돼있어서 최저임금법에 해당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상승폭만큼 임금인상이 된 셈이죠. 실제로 최저임금이 16.4%, 최대폭으로 오른 해가 지난해였죠.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전인 2017년에는 평균 200~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37만 5천명 정도 였는데, 지난해에는 약 41만 80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어쩌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황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자]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외국인 근로자부분에서라도 좀 줄여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른 임금만큼 국내에서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게 되버리는 거죠.

[앵커]
황 대표의 말처럼 현실적으로 법을 고치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가능합니까?

[기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별'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국내 근로기준법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같은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습니다. 유럽 역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요. 다만 고급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은 독일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법을 도입해 외국전문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있는 미국과 일본은 ILO 국제협약 차별 금지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상급여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주기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의 80~90%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앵커]
나라별로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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