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3회 진료가 30회로'…의사가 이웃 주민번호 도용?

등록 2019.06.20 21:25

수정 2019.06.20 21:30

[앵커]
서울 강남의 한 개인 병원 의사가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한 환자의 경우, 실제 병원에 간 건 고작 3번이지만, 서른번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살 김모씨는 자신의 진료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 3번 갔던 내과에, 후두염, 관절염 등 병명으로 30번 넘는 진료 기록이 있던 겁니다. 해당 내과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의사 A씨가 운영하는 병원, 평소 이웃들에게 친절한 의사였습니다.

김모씨 / 피해자
"여행간다고 하면은 부탁 안해도 약을, 소화제 같은 것 걸어놓고. 굉장히 감사했죠."

그런데 A씨의 부인은 아파트 사우나 등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진료카드를 만들어뒀다가 내원하면 바로 진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모씨 / 피해자
"개업식에 갔을 때도 주민등록을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건넨 주민만 100여명, 낌새가 이상했던 주민들은 집단으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최모씨 / 피해자
"서너번 갔는데도 5번, 10번 의료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가 공단 부담금을 사취하게 된 걸 알게됐습니다. "

해당 의사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A씨
"그 사람들 말이 맞다 안맞다 나중에 따지고. 나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오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건강보험공단은 신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실사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내원하지 않았는데 허위 청구 이런 부분이시고 약제도 같이 조제받았다는…." 

건강보험공단은 신고 내용과 실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 요양급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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