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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보험금 달라"…30년만에 나타난 母 '친권' 자격은?

등록 2019.06.21 21:39

수정 2019.06.22 14:57

[앵커]
이달 초 정신질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서 30대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비신부는 어릴때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친모와 헤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모가 30년만에 나타나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고 가족들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이 친모라는 사람이 그동안 딸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예비신부의 사촌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30년 동안 친모는 본적도 연락한 적도 없었다"면서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청와대 청원에 올렸죠. 특히 숨진 예비신부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이후에 고모집에서 생활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친권 박탈'보다는 예비신부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친모의 '상속권 박탈'로 봐야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모는 딸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 나타나서 보험금을 타가려 한다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화날 만 한데 보험금 수령은 가능합니까?

[기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고요 2순위가 친부모님입니다. 이후로는 형제자매와 사촌등으로 이어지고요. 숨진 예비신부의 경우에,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서 부모가 상속 1순위가 되는거죠. 부와 모는 공동상속인이 돼서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고요. 물론 법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양육 책임을 팽개친 예비신부의 친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번 알려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도 이혼 후에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몰래 받아갔던 일이 있었고요. 지난 2014년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이혼 후에 연락 없이 살던 생모가 사망보험금 절반을 달라고 나타나기도 했었죠.

[앵커]
이건 법적으로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까?

[기자]
현행법으로는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부모가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죠. 가정사라는게 저마다 제각각 다 다른데,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다' 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문제겠죠. 들어보시죠.

[앵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안타깝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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