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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 안 한다…헌재 결정 반영

등록 2019.06.22 11:31

수정 2020.10.03 01:50

[앵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반영한 첫 사례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하지 않는 임신 뒤 12주내에 낙태시술을 한 미성년자 A씨, 원래대로라면 재판에 넘겨저 처벌을 받았겠지만, 검찰은 최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한달 뒤 대검찰청이 이를 반영한 낙태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는데, 이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임신 기간이 12주내이고 낙태의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 기간이 12주에서 22주까지고 낙태 사유에 논란이 있을 경우 법안이 마련될 때 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임신 12주 내에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선고유예를 구형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나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를 구형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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